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1.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2.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재산 요건: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
- 소득 요건: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지원 대상: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인터넷 주소창에 4insure.or.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PC, 모바일 모두 지원되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자동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됩니다.
2️⃣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 명의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 공동(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로그인 후 사업장 관련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
3️⃣ 보험료 지원 신청 진행
- 신규 사업장(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 기존 사업장(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서면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필요 서류: 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홈페이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 마무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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