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가구와 청년 전세 지원, 지금 확인하세요!
"매달 집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통해 전·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자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료 또는 유지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 임차 가구 주거급여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연령 조건 | 무관 (전 국민 대상) |
지원 내용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도 분리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지원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일 것 (주거지 분리) |
지원 내용 | 청년 가구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실제 임차료 지원※ 부모와 청년가구의 소득 비율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 가능 |
신청 방법 | 부모(가구주)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주거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나는 주거급여 신청 대상일까?”
지금 바로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금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이 아닌,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권장합니다.
✅ 보장 대상: 근로능력 여부 무관
- 근로능력 유무,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하지만, 필요 시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해요.
✅ 청년 분리지급 요건 (청년 전용 주거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수급자 가구 내 자녀일 것
- 전입신고 완료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 지급 중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를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허용
🏠 단독생활 중인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주거급여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월세·전세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별과 가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 아래는 일부 주요 구간 정리 (서울 기준)
가구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가구 수 | 1급지(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429,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보증금이 있는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환산 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노후주택 보수 지원)
자가가구라면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배·장판·지붕·난방 등에 대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 수선한도 수선주기 내용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지붕, 난방, 욕실 등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기둥, 지붕, 주요 구조물 등 |
✔️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최대 100% 지원
✔️ 일부 초과 시 80~90%까지 지원 가능
👩🎓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계산법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분리지급 대상일 경우, 청년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실제 임차료 지원을 받습니다.
이때 청년과 부모 가구 각각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청년 자기부담금 계산식
(청년가구 임대료 - 청년가구 기준임대료) × 청년가구 생계급여 초과율 × 부모가구원 수 × 30% - 부모 자기부담금 계산식
(부모가구 임대료 - 부모가구 기준임대료) × 부모가구 생계급여 초과율 × 부모가구원 수 × 30%
💡 이 계산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신청 시 꼭 확인할 점!
-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필수!
- 청년 주거급여는 반드시 부모가 신청해야 함 (청년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결정
💡 마무리 TIP: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 중인데, 소득이 낮아 주거비가 부담되는 가구
✅ 청년 독립생활 중인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이 낮은 경우
✅ 전·월세 계약서가 있는 임차인
✅ 이미 수급 중인데 청년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마무리하며 – 주거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안전망입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독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제도예요.
✔️ 내가 해당될까 고민하지 말고, 복지로 자가진단으로 3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놓치지 마세요.
💬 “매달 수십만 원이 아껴지는 기회, 놓치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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