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자격1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①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이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예시👉 회사가 계약 당시 약속했던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 52시간제를 초..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