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내 차는 10년 됐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도 자동차 보유 기준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기준이 배기량 중심에서 ‘차량가액 중심’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 기준만 알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자동차 규정을 꼼꼼하고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예시와 함께 확인하고, 수급 가능성도 체크해보세요.
✅ 고급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2025년부터는 자동차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요약: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
- 차종에 상관없이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포함
- **배기량 기준(예: 3,000cc 이상)**은 2024년부터 완전히 폐지
- 전기차는 배기량 없음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여부만 적용
📌 핵심 포인트:
→ 2025년부터는 오직 ‘차량가액’ 기준으로만 판단!
❌ 고급자동차 보유 시 수급 불가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
-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곧바로 수급 제외 처리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차량 – 일반재산으로 간주
아래 차량들은 특수 목적에 한해 고급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
- 생계형(영업용) 차량
- 장애인 등록 차량
- 독립유공자 명의 차량
- 배우자 명의라도 생계형·장애인 차량일 경우 동일 적용
📌 단, 위 차량은 증빙서류(등록증, 용도 확인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일반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자동차’로 분류되며,
이는 곧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환산 방법:
차량가액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예) 차량가액 3,000만 원
→ 3,000만 × 4% ÷ 12 = 월 약 10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됨
📌 차량이 2대 이상이어도 모든 차량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합산 계산됩니다.
🔍 특수 상황별 자동차 기준
1. 공동명의 차량
- 공동 명의라도 수급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재산으로 산정
2. 리스 차량
- 리스 차량 자체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음
- 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
3.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1대에 한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
- 부부가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 2대 모두 제외 가능
🧾 적용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차량명 | 차량가액 | 분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
2022년식 그랜저 | 3,781만 원 | 일반자동차 | 수급 가능 (일반재산 포함) |
2025년식 SUV | 4,500만 원 | 고급자동차 | 수급 불가 |
2012년식 포터 | 1,000만 원 | 생계형 차량 | 수급 가능 (일반재산 처리) |
장애인차량 | 관계없음 | 특례차량 | 수급 가능 (재산 산정 제외) |
📝 요약 표 – 한눈에 보는 2025년 자동차 기준
구분 | 기준 | 기초연금 수급 영향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수급 불가 |
일반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 소득인정액에 반영 |
배기량 기준 | 없음 (2024년부터 폐지) | - |
전기차 |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 | 동일 적용 |
생계형·10년 이상 차량 | 조건 충족 시 일반재산으로 처리 | 수급 가능(예외 적용) |
장애인·유공자 차량 | 1대 한정 재산 산정 제외 | 수급 가능(조건부 적용) |
✅ 마무리 정리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이 핵심 기준
- 배기량은 더 이상 상관없으며, 전기차도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수급 불가
- 단,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 경과 차량 등은 예외 적용 가능
📢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내 자동차의 현재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차량 시가표준액 또는 중고차 시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차량이 애매한 경우에는 댓글로 문의주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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